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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단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오후 무렵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49세)의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연결된 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 후배인 E(46세)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차를 타고 진남교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인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G 소재 H휴게소 앞으로 가 그곳에서 격분한 상태로 시동을 건 채 정차 상태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19:20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들이 탄 피해자 C 소유인 I 소나타 차량이 H휴게소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대기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한 피해자들이 탑승한 소나타 차량이 진남역 쪽으로 질주하자, 피해차량을 충격할 의도로 속도를 높여 피해차량을 따라가면서 진남교 2/3 지점(H휴게소에서 90m 정도 거리)에서 피고인 운전 옵티마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 소나타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남역 방면으로 질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할 의도로 굉음을 내며 가속하여 350m 정도를 추격하다가 J에 있는 K식당 앞길 곡선 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돌진하였으며, 이에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반대방향으로 돌려져 맞은편 진행차선 쪽의 돌담을 받고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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