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도로 뛰어들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도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잡아끄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그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내연관계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가해의사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도 쪽으로 이동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