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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7고정6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임도, 작업 로 등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행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산지 복구명령 미 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6. 4. 경 파주시 C 임야 중 2,189㎡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 로를 조성한 사실에 대하여 파주시로부터 2016. 4. 18. 경 및 2016. 11. 28. 경 각 산지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2. 16.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산지 복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작업 로 위에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작업 로를 정비함으로써 총 75㎡ 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1. 수사 지휘(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산지 복구명령 미 이행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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