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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0 2016고정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거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2. 경 산지 전용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경 강릉시 C에 있는 임야 중 약 298㎡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2. 2015. 3. 산지 일시사용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 위 1. 항 기재 임야 중 약 999㎡에 일시사용 목적으로 작업 로를 개설하고, 목재 건조장을 설치하여 일시사용신청 없이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임야 대장,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무허가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원상회복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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