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79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0. B, C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1. 서울 구로구 D 토지에 연면적 847.24㎡, 1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2. 5. 6. 착공하여 2012. 10. 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3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85,5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