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7.23 2020가단209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8. 10. 14. C에게 변제기를 2019. 12. 12.로 정하여 61,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이 현재까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20.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피고의 재정상황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거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