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총판계약은 이 사건 최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2012. 12. 1.자로 해지되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해지 후 3년간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약정하였으므로(제14조 제5항),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해지일인 2012. 12. 1.부터 3년간인 2015. 11. 30.까지 이 사건 난방패널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현재의 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그 이행을 청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부정해야 하고, 그 판단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6. 3. 10.)을 기준으로 이미 지나가버린 2015. 11. 30.까지 이 사건 난방패널의 제조 또는 판매의 금지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1347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의 분쟁은 그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및 재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판단이 위 사건에서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