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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20나109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인 울산 북구 C 대지 564㎡를 담보로 2009. 3. 3. D로부터 7,000만 원, 2009. 7. 2. E으로부터 7,000만 원, 2009. 7. 30.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7. 8.경 피고의 요청으로 채무를 9,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G이 피고 명의를 위조하여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어서, 피고는 변제의무가 없지만 선의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을 뿐이다.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8. 18.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 63339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로 피고를 상대로 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2. 22.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피고는 2017. 12. 12.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2017. 10. 31.경 3,000만 원을 최종 지급하면서 그동안 빌린 돈에 대한 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소 진행 중이던 2018. 1. 29.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을 2018. 10.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1. 2,800만 원, 2017. 12.경 200만 원, 2019. 2.부터 2019. 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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