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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1. 23:45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 및 일행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순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2:35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102동 4403호에 있는 피해자 E(34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및 C,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화가나있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같은 날 02:59경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2:52경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 하던 중, 보호실에 있던 피해자 F(34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7면, 94면)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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