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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4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우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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