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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6. 8.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D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33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이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 E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11:20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에 있는 사창동 주민센터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에게 “종로의 G에게 가자”며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11:3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23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 씨발 새끼야. 나 아는 형님 있다.

니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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