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판 단 요 약 피고인 죄명 별지 순번 변소 요지 골프접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변소를 검토하여 2012. 10. 17.자 공소장변경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골프접대 관련 수수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1) 합계 ‘7,903,540월’, 범죄일람표(4) 합계 ‘3,221,730원’으로 감액 변경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변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A 수뢰후부정처사 수수사실 없다.
유죄 부정처사 없다.
골프접대 : 범죄일람표(1) 순번 8, 12 지인 1명으로 기재된 G 근로감독관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일부무죄 순번 11 골프비용 반환하였다.
유죄 순번 14 동반자들이 각자 계산하였다.
무죄 (이유) 순번 19 골프비용 반환하였다.
유죄 순번 24 직권판단 일부무죄 현금 수수 : 범죄일람표(2) 순번 2 수수사실 없다.
유죄 순번 7 수수사실 없다.
유죄 식사접대 :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5, 6, 8, 9 직권판단 무죄 (이유) 축의금 : 범죄일람표(3)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
유죄 B 골프 및 식사접대 : 범죄 일람표(4) 수수 사실 부인 순번 2, 8, 11 골프비용에 포함된 내기금액 각 125,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유죄 순번 6 골프비용 반환하였다.
무죄 직무 관련성 부인 순번 2, 4, 5, 8, 10, 11 피고인 B이 아닌 ED과 소속 다른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던 업체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유죄 순번 3 H는 I협의회 회장의 지위에서 피고인과 골프를 친 것일 뿐, 소속 회사의 접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유죄 순번 9, 12 개인적 친분에 따라 골프를 친 것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유죄 순번 1, 7, 13, 14 직권판단 무죄 유 죄 부 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C청 ED과장(5급)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