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소속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던 법규위반 단속, 도로 위 시설구조물 점검 등 교통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2007. 6.경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내 장기근속자 중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여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였다.
용역명 : C지사 안전순찰업무 용역(신규, 1차) 계약금액 : 73,404,037원 총 용역부기금액 : 2,218,270,000원 계약기간 : 2007. 11. 12. ~ 2007. 12. 31. 기타사항 : 총 계약기간 2007. 11. 12. ~ 2011. 12. 31.[총 용역기간 1,511일] 피고와 원고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붙임서류 :
1.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4. 과업지시서(표준매뉴얼) 1부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되어 B이라는 상호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사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안전순찰원을 고용하여 원고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07.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산하 C지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외주순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1) 원피고는 2007년 위와 같이 최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각 연차별로 외주순찰 용역계약을 갱신하였는데(이하 각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2011. 7.경 변경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