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회사와 아래의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을 통틀어 ‘피고’라 하되, 위 회사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D’이라 한다). 1) 2010. 4. 22. 계약서 작성일자와 계약기간을 비교해 보면, 사후에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다른 계약도 같다. E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에 관하여 계약금액 120,000,000원, 계약기간 2010. 3. 10.부터 2010. 11. 15.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 2) 2010. 6. 15. F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중 사업관리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82,280,000원, 계약기간 2010. 4. 23.부터 2011. 4. 22.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 3) 2010. 8. 30. G군 도시계획정보체계 및 3차원 공간정보활용시스템구축에 관하여 계약금액 53,317,000원, 계약기간 2010. 5. 11.부터 2011. 2. 11.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제3용역계약’이라 한다
) 4) 2010. 8. 30. H군 군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중 토지적성평가에 관하여 계약금액 23,760,000원, 계약기간 2010. 8. 13.부터 과업종료 시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제4용역계약’이라 한다) 5) 2011. 8. 16. I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에 관하여 계약금액 118,711,600원, 계약기간 2011. 7. 7.부터 2012. 1. 26.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제5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용역완료 및 용역대금 지급 1) 원고는 제1용역계약에 따라, 2010. 11. 15.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2010. 11. 23. 기성금 60,000,000원, 2011. 3. 10. 준공금 60,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제1용역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