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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5가합201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피고의 B지사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2014. 5.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8.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 3,711,270,000원, 총 계약기간 2010. 12. 1.부터 2016. 11. 30.까지, 과업구간 B지사 관할 C고속도로구간 등으로 각 정하면서, 총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이라는 상호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 수회 계약을 갱신하다가 마지막으로 2014. 3. 17. 총 용역대금을 4,555,142,771원으로 증액하여 위 계약을 갱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8. 위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371,127,000원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위 갱신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계약변경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된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완료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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