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1.13 2015누303
환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7행 내지 제8행의 “구 감정평가규칙 제17조 제6항 제1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를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8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③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에 있어서 구 감정평가규칙 제17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참작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주택법상 임대료가 제한된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의무임대기간 경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의무임대기간 이후 상승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구 감정평가규칙 제17조 제6항 제1호의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임대주택법상의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5행 내지 제16행의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를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8행 내지 제19행의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의 용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를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10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