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9.02 2015나184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또는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D, E, F, G, K, L, M, N, AH, AN, AO,...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1면 제6행의 “GY,”, “아래에서 제3행의 ”(망인들 중 망 GY는 제외)“, 제22면 제7행 내지 제8행의 ”망 GY의 유족인 원고 CP, CQ, CR, CS, CT, CU, CV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22면 제9행의 “별지 2”를 “별지3”으로, 제11행의 “19호증”을 “20호증”으로 각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22면 아래에서 제7행의 “망 GY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43면 아래에서 제2행 이하의 나) 항에 설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제44면 제8행의 “다) 다음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를 “나) 살피건대,”로 고치고, 제9행의 “망인들 중 망 GY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하고, 제45면 제10행 이하의 라)항에 설시된 부분을 “다) 결국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46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망 GY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하고, 제9행의 “별지2”를 “별지3”으로, 제10행 내지 제11행의 “별지1 원고별 최종 위자료 ‘인용금액’란”을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서 제47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48면 제12행까지 사이에 기재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망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50. 7.경 및 8.경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10. 17.까지 약 64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