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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피해차량을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여 사고처리를 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비상등을 켜서 앞으로 이동하다가 정차를 한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고목나무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지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고 시각이 퇴근시간이라 차량이 많이 밀려 있었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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