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8. 18: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고목나무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지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사건 관련 동일장소 동일시간대 주차공간 유무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