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사고현장이 고속도로 한 복판인데다가 중간 중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마땅히 정차를 할 곳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수시로 깜빡이를 켜서 피해차량을 유도한 점, 안전히 정차할 수 있는 곳을 찾은 후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지점 도로가 1차로에 공사 중인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를 정차할 마음을 먹었다면 속도를 줄이면서 피해자의 차량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계속 진행한 점, ② 피고인이 진행한 거리는 약 6킬로미터로서 도중에 정차할만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점, ③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여서 차를 세울지 말지 망설이면서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여 결국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