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00:40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두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상동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병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