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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 포 공항의 사설 주차 대행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40 경 위 김 포 공항 국내선 청사 2 층 주차 대행 접수 장 앞에서, 공식 주차 대행업체 직원인 피해자 C(59 세) 과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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