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24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2:22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 포 공항 국내선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B이 순찰 근무 중인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승객이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 선생님! 목적지가 어디 신 가요 ”라고 묻자 위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런 씹새끼가, 너는 뭐야, 씨 발 놈이 무슨 소리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수사기록 12 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