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18. 2014당34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2, 3, 5호증) 1) 고안의 명칭 : 압력 클램프 파이프라인 연결장치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4. 5./ 2012. 4. 12./ 2014. 10. 23./ 제475018호 3) 청구범위 가) 실용신안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압력 클램프 파이프라인 연결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하나의 실링 슬리브와 두 개의 실링 링으로 조성되며, 실링 슬리브 양단 외주면은 중심부를 기준으로 대칭인 두 개의 단차를 갖는 계단 형상이고, 실링 슬리브의 중앙부 외주면은 환형 오목 홈이고, 두 개의 실링 링은 각각 실링 슬리브 양단에 씌워지고, 상기 실링 링의 내주면은 하나의 단차를 갖는 계단 형상이며; 실링 슬리브 양단의 내벽에는 순차적으로 제1 실링 고리와 제2 실링 고리가 형성되며; 제2 실링 고리 위치와 대응하는 실링 슬리브 외벽에는 환형 돌기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클램프 파이프라인 연결장치 나) 2016. 8. 10.자 정정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위 정정청구의 전후로 나누어 ‘청구항 1'과 ‘정정청구항 1'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청구항 1】압력 클램프 파이프라인 연결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하나의 실링 슬리브와 두 개의 실링 링으로 조성되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실링 슬리브 양단 외주면은 중심부를 기준으로 대칭인 두 개의 단차를 갖는 계단 형상이고, 실링 슬리브의 중앙부 외주면은 환형 오목 홈이고(이하 ‘구성요소 2’), 두 개의 실링 링은 각각 상기 실링 슬리브 양단에 씌워지고, 상기 실링 링의 내주면은 하나의 단차를 갖는 계단 형상이며(이하 ‘구성요소 3’ ; 상기 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