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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16 2019허568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 F / 특허 G 3)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특허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부분이고, 괄호 안의 굵은 글씨체 부분이 2018. 9. 4.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에 의하여 정정된 청구범위 부분임] 【청구항 1】휴대용 미스트 장치(10)에 앰플(20)을 장착할 수 있도록 상기 휴대용 미스트 장치(10)에 설치되는 휴대용 미스트용 앰플 탄성 장착구(100)에 있어서, 상기 앰플(20)의 앰플 입구(21)가 삽입되어 장착될 수 있도록, 상기 휴대용 미스트용 앰플 탄성 장착구(100)의 상측 내주면에 형성되는 앰플 장착 환형 단턱(110); 상기 휴대용 미스트 장치(10)로 상기 앰플(20)의 내용물을 배출하는 배출 통공(120); 상기 앰플 장착 환형 단턱(110)과 상기 배출 통공(120)을 연결하며, 상기 앰플 장착 환형 단턱(110)으로부터 상기 배출 통공(120)을 향하여 깔대기 형상으로 좁아지도록 형성되는 경사부(130); 상기 앰플 장착 환형 단턱(110)과 상기 경사부(130)를 통하여 띠 형상의 함입홈의 형태로 형성되는 기체 유입 함입홈(140); 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기체 유입 함입홈(140)의 단면적(단면)은, 상기 앰플(20)의 내용물의 질량에 의하여 가해지는 압력(압력에 의한 유출력)보다 상기 기체 유입 함입홈(140)과 상기 앰플 입구(21)에 위치하는 상기 내용물의 표면장력(표면 장력에 의한 유출 저지력)이 더 클 수 있도록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미스트용 앰플 탄성 장착구(100).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미스트용 앰플 탄성 장착구(100)의 하측 외주면에는 상기 휴대용 미스트 장치(10 의 외부 케이스가 삽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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