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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105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5.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2. 23.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0. 4.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29.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270,000,000원(= 대여금 35,000,000원 연대보증금 2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9. 1. 7.부터 2012. 3.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263,237,80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외에 C으로부터도 위 235,000,000원 채무를 변제받았으며, 설령 일부 채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청구함이 없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2012. 2. 27. 기준 잔존 채무액 지급각서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상환 금액 및 상환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합의하기로 하며, 피고는 2012. 3. 2.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3. 말부터 23개월간 매달 말일까지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지급각서의 내용대로 피고의 채무를 감액하여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7. 3. 20.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지급각서 작성일인 2012. 2. 27.을 기준으로 148,000,000원[= 10,000,000원 (6,000,000원 × 23개월) 만 남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명시적으로 위 지급각서에 따라 채무가 감액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에서 볼 변제 내역 중 위 지급각서 작성 이전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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