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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3 2018가합89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C는 2016. 3. 28.‘각서인들(피고와 C)이 인천지방법원 D 강제경매사건의 대상 건축물을 낙찰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귀하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지급각서(금액 1억 2,000만 원, 이하 ‘이제1차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의 아버지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6. 10. 위 1)항의 지급각서에 기재된 금액에다 추가된 채무를 합하여 3억 5,000만 원을 ‘2017. 6. 30.과 인천 남동구 F 근린상가건물 등기 후 담보대출금 수령일 중 우선 도래하는 날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각서(이하 ‘제2차 지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상가 임대차관련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근린상가(정확한 표시는 F 대 2,412.3㎡ 지상 철근콘크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표시한다

)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대여금액 원고는 일금 오억(5억)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C가 이 대여금 반환의 지급책임을 진다. 위 대여금 중 일금 삼억사천오백만(345,000,000)원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 양도 통보한 채권(채권양도인 : G, 제3채무자 : 피고)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일금 일억오천오백만(155,000,000)원은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원고가 송금한다(B가 지정하는 송금계좌 : 기업은행 H, G). 2. 임대차계약 (중략) ⑥ 피고의 귀책사유(경매 불가 등 로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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