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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8 2015가합1040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9. 21. 원고에게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등부2012년제4900호로 인증하여 준 다음과 같은 지급각서에 따른 채무금의 지급을 구함 지급각서 목적물의 주소 :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목적물의 유치권(또는 공사대금) 양도금액 : 일금 3억 5000만 원

1. 상기 목적물의 시공사인 피고의 공사대금 유치권 금액[한국자산신탁(주), ㈜우신엠앤디에게서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서 지급될 금액] 중 일금 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2. 위 목적물 양도금액은 유치권확정 받고 공사대금을 받은 날 즉시 지급키로 한다.

3. 이행치 못할 시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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