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21 2016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입사시켜 준다고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 예전에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으로 2명을 취업시켜 주었고, 친척을 사내 하청으로 취업시켜 주었으나 3,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해 결국 취직을 못했으며, 예전에 현대자동차 하청회사 공장장으로 있었는데 옛날에는 5,000만 원이면 취업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까다롭다’ 는 취지의 말을 한 후 같은 해 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술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현대자동차나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녹취록, 예금거래 내역서, 사진촬영 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 피해 금 입금된 거래 명세표 제출, 첨부자료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