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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33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3. 2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B(35세)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26세)의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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