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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28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E(4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이 2014. 3.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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