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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1 2016고단18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터널 시공시 지반 보강공사)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4. 1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8,315,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을 하였는바, E의 퇴직금은 피고인의 E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2,634,610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이 2008. 9. 다시 입사할 당시에는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에는 E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것 들이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 측이 작성하거나 피고인 측에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에 불과 하고, E이 이와 같은 지급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다른 근로 자로 부터는 2014. 1. 1. 자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다는 확인 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 부터는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퇴직금 중간 정산의 약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E, F에 대한 대질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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