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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01. 선고 2008나104644 판결
조세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9066 (2008.10.22)

제목

조세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석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석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7. 7. 3. 접수 제46383호로 경료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3호증 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박○석은 2001. 4. 23.부터 2007. 12. 31.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웨딩문화원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7. 6. 21.부터 2007. 9. 14.까지 박○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석이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7. 10. 31.을 납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582,409,512원, 종합소득세 790,990,283원(종합소득세 1,545,209,661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8. 2.경 790,990,283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합계 1,373,399,795원의 조세부과처분(경정 내지 재경정)을 하였다.

나. 박○석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이던 2007. 7. 2. 자신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피고는 박○석에게 2004. 3. 22. 4억 원, 2005. 5. 31.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에게 박○석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7. 7.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박○석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619,893,54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8억 9,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시가 미상의 2004년식 카니발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었고(적극재산의 합계 약 1,509,893,540원 + 위 승용차 시가),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1,373,399,795원의 조세채무, ②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무, ③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약 3억 원의 대여금 채무(주식회사 ○○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4. 접수 제841호로 경료된 채무자 박○석,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있다)를 부담하고 있어서(소극재산의 합계 약 2,173,399,795원), 위 승용차의 시가를 충분히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박○석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박○석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2007. 7. 2.에는

원고의 박○석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박○석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마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박○석이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까지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하고, 채무자인 박○석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 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피고는, 자신이 실제로 박○석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오다가 단지 그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규정의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통정한 허위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납세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406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갱생 목적의 담보제공행위

피고는, 박○석이 위 5억 원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자금난으로 계속 예식장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신규자금의 추가 융통을 피고에게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추가로 신규자금을 융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규자금의 추가 융통을 전제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았는바, 박○석이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박○석이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 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박○석은 피고에 대한 위 5억 원의 기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의 수익자

피고는, 박○석에 대한 위 5억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석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통지일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인 2007. 10. 1.이므로 박○석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어서 그 결과 당연히 원고를 해할 것임 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 3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칙 위반

피고는,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성립일이 2004. 7. 1.이고 박○석이 위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박○석에게 납부 를 종용 또는 독촉하지 않았고 3년이 지나서야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고, 만 약 원고가 박○석의 부가가치세 체납 후 신속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마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97다2231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이해관계인인 박○석이나 피고에 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석의 과소신고 ・ 납부사실을 밝혀내고 곧바로 2007. 7. 3. 및 2007.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박○석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석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미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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