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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가합9066 판결
자금융통을 위해 특정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자금융통을 위해 특정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피고와 소의 박○석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7.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석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동 기소 2007.7.3. 접수 제463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01.4.23.부터 2007.12.31.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예식장 건물'이라 한다)에서 ○○웨딩문화원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던 소외 박○석은 2004.1.1.부터 2006.12.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중 현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582,409,512원, 종합소득세 1,545,209,661원, 합계 2,127,619,173원을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2) 원고는 2007.6.21.부터 2007.9.14.까지 박○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박○석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이던 2007.7.2. 자신에 대하여 5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피고는 박○석에게 2004.3.22. 4억원, 2005.5.31. 1억원, 합계 5억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6.12.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에게 박○석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그 다음날인 200.7.3. 피고 앞으로 소유인의 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3) 박○성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619,893,54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관한 8억 9,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적극재산의 합계 약 1,509,893,540원), 소득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2,127,619,173원의 조세채무, ② 피고에 대한 5억원의 대여금 채무, ③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약 3억원의 대여금 채무(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고나하여 2007.1.4. 접수 제841호로 경료된 채무자 박○석,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자인데, 기록상 위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피담조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3억원이라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부담하고 있었다(소극재산의 합계 약 2,927,619,173원).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박○석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가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따라서 박○석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갱생 목적의 담보제공행위

(1) 주장

박○석은 피고에 대한 위 5억원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6.12.31. 이 경과한 이후에도 자금난 때문에 예식장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자금의 융통을 피고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아무런 담보설종도 없이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추가 자금의 융통을 전제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인바, 이와 같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박○석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이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인 이상 박○석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사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다258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박○석이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피고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박○석은 피고에 대한 5억원의 기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해 준 것일 뿐, 자신의 예식장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 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의 수익자

(1) 주장

피고는 박○석에 대한 5억원의 대여금 채무엠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 박○석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받아왔기에 박○석이 원고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박○석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 중의 일부인 피고에게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박○석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받아 오\uf784\uf85e\uf8cd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1) 주장

원고가 신속하게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가 박○석의 세금 체납사실을 모른채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6.21.부터 박○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박○석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2007.7.3. 및 2007.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박○석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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