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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8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 D, E 등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기 위하여 그들을 배에 태우고 고기를 잡으러 가던 도중 갑자기 엔진이 꺼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사망한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망인들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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