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후 관할 관청에 자진신고를 하고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 관할관청은 피고인이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훼손한 원형보전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원형보전지를 지정하고, 훼손된 지역은 시설용지와 조성녹지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였고, 피고인은 변경된 계획대로 공사를 하여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