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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35210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B, C, D, E, H, I, L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0. 12. 21.자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도시정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금계획 등 법정사항을 누락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2012. 10. 9.자 총회에서 다른 사업시행계획으로 변경결의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런데 성북구청장은 위와 같이 무효인 2010. 12. 21.자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수용재결은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인도 청구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를 사유로 하는 것이고,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2015. 11. 26. 성북구청장의 변경인가를 거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변경인가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은 최초 시행인가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유무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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