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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382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0. 9.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계획을 의결하여 2013. 1. 10.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은 2010. 12. 21.자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과 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자금계획 등 법정사항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2013. 1. 10. 사업시행인가에 중대 ㆍ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1. 10.자 사업시행인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251, 서울고등법원 2016누72503, 대법원 2017두54210)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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