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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3나439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사건 반소 중...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 중 ⑷항, 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의

나. ⑴항(제5면 13행)의 ‘원고가’를 ‘원고의’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⑷ 한편,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822호로 위 1차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5. 1차 사업시행계획이 원고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지 못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10누64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0.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1두28509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5. 16. 원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이 1차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1차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누427 사건에서는 2014. 8. 12. 원고가 2012. 5. 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이 1차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 1차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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