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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4484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C,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2010. 12. 21.자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도시정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금계획 등 법정사항을 누락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2012. 10. 9.자 총회에서 다른 사업시행계획으로 변경결의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런데 성북구청장은 위와 같이 무효인 2010. 12. 21.자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수용재결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나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 주식회사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를 설립하려면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설립 동의자수에 포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① 동의서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상이한 동의서 55개, ② 동의서의 인적사항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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