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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5852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행 " 이하 I, J, K, L, M"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0. 12. 21.자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도시정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금계획 등 법정사항을 누락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2012. 10. 9.자 총회에서 다른 사업시행계획으로 변경결의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런데 성북구청장은 위와 같이 무효인 2010. 12. 21.자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수용재결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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