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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정2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3:00경 원주시 C에 있는 밭 20여 평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쪽파와 마늘을 뽑아버려 손괴하고, 같은 날 18: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감자를 심기 위하여 약 10여 평의 시가 미상의 검정비닐을 덮어 놓은 것을 손으로 벗겨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 하우스의 시가 미상의 천막을 일부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쪽파와 마늘의 시가가 200,000원 상당, 검정비닐의 시가가 25,000원 상당, 천막의 시가가 50,000원 상당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녹화화면, 쪽파 및 마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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