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3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8. 11. 04:43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간판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고,
2. 2017. 8. 28. 04:22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유리창 앞에 걸려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수막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고,
3. 2017. 8. 28.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판을 불상의 도구로 찍어 손괴하고,
4. 2017. 9. 18. 04:5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창 앞에 걸려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수막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고,
5. 2017. 9. 18.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판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