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107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2,32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6. 5.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D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