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 답 1,375㎡, D 답 1,699㎡, E 답 337㎡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김해시 C 답 1,375㎡, E 답 337㎡, D 답 1,699㎡, 김해시 F 답 5,531㎡ 각 부동산들이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1985. 4. 30. 임의로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① 김해시 C 답 1,375㎡, D 답 1,699㎡, E 답 337㎡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5. 4. 30. 접수 제13163호, ② 김해시 F 답 5,53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5. 4. 30. 접수 제13165호)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김해시 C 답 1,375㎡, D 답 1,699㎡, E 답 337㎡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5. 4. 30. 접수 제13163호로 마친, ② 김해시 F 답 5,53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5. 4. 30. 접수 제131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기하기로 하고 형님인 원고를 찾아가서 이 사건 부동산 4필지 값으로 1992.경에 약 500만 원, 1993.경에 약 200만 원, 1994.경에 100만 원, 1995.경에 약 100만 원 합계 약 9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라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