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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16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답 297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58. 6. 24.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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