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5고정7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 3168호에서,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용접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입금해 줄 테니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과 싸우자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 일행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만 가라”고 하여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녹음조사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녹음 실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