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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0 2020고합1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안성시 C에 있는 ‘나눔로또 판매점 D점’에 현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21:40경 위 D점에 들어가 먼저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흉기인 드라이버 1개(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위 판매점 창고 쪽으로 밀쳐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과 얼굴을 미리 준비한 투명 테이프로 감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뒤돌아보지

마. CCTV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건물 불 질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판매점의 불을 끈 다음 판매점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5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복권 등 복권 총 242장,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현장감식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블랙박스영상사진철, 피의자 옷 등 발견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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