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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1663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41,3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4.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디큐브거제백화점 3층에서 'C' 의류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 사업을 공동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각 현금 3,500만원씩 출자하여 이 사건 판매점 본사 주식회사 D에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판매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위 주식회사 D에 피고의 어머니 E 소유 경남 고성군 F 대 311㎡와 피고 소유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판매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6.경 영업을 시작하여 2011. 12. 1. 폐업신고를 하기까지 위 판매점의 영업을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판매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는 2014. 12. 5. 기준 52,616,000원이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 언니 H 소유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판매점 폐업일인 2011. 12. 1.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탈퇴 당시 조합재산은 적극재산으로 104,802,355원(= 이 사건 판매점 순수익 74,802,355원 이 사건 판매점 보증금 3,000만원), 소극재산으로 원피고 공동지출비용 8,691,000원 및 원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 52,616,000원이 있었고, 원피고 출자가액비율은 63:37{원고 출자 7,100만원(= 현금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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