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846,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9.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사위였던 피고가 화성시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상호: D, 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 피고에게 46,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8.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판매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2. 28.까지로 정한 후 위 원고가 지급한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5.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판매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원고 명의로 개설한 후 위 계좌에 2013. 4. 9.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이 사건 판매점의 전 소유자 E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사업자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주었고, 자신의 외환카드와 삼성카드도 주었다.
피고는 위 신용카드들(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들’이라 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의 딸인 F과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년 10월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판매점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발하면서 위 판매점 운영을 그만 두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판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5. 2. 28.까지 위 판매점을 딸인 G, H와 함께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딸인 F이 피고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자 위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청구원인도 없이...